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순환기본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해시 · 공포일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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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순환기본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의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② 시장은 자원 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체계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 인력확보 계획 수립 및 보관용기의 설치 3.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재활용산업의 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제3조(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자원순환기본법」제12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재활용품 배출방법 등) ① 배출자는 별표에 따라 재활용품의 종류 및 성질과 상태별로 분리하여 투명 비닐봉투에 담거나 끈으로 묶어 배출하여야 한다. ② 배출자는 분리 수거가 쉽도록 재활용품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야 한다. ③ 읍면동의 도시형성지역에 있는 단독주택 및 사업장은 문전수거하고, 공동주택 및 면지역 자연마을은 일정장소 지정수거하므로 배출시간 및 장소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재활용품의 수거ㆍ처리 등) ① 시장은 분리 보관ㆍ배출된 재활용품을 정기적으로 수거하여 적정하게 처분하여야 하며, 수집ㆍ운반 및 처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공개모집을 통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활용품 수집의욕 증대 및 자율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집자(지역주민, 단체 및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사례를 선별하여 수집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수집 보상금은 분리배출의 장려 및 주민의 공동이익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수집 보상금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삭제<2020.6.26.>
제7조(재활용사업자 등의 지원) 시장은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재활용사업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김해시 재활용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재활용사업자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8조(재활용추진협의회 설치) 시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하여 심의와 자문을 하기 위한 김해시 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대한 시책방향에 관한 사항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방안 3.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및 보조ㆍ융자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협조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협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제10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른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재활용 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자원 재활용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재활용 업무 관련 공무원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재활용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1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