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의 사유를 정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6.22>
영주시 · 공포일 2020-06-2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의 사유를 정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6.2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긴급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사람과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이나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지 아니하나 사실상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며 영주시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0.6.22> 1. 가구구성원의 간병으로 소득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각 종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 신청 결과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실직, 폐업 등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
제4조(지원의 요청)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위기상황에 처할 경우 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서면 또는 구술로 지원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시장은 긴급지원 조치 후 서면으로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지원내용 등) 제3조에 해당하는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종류 및 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제6조(현장확인 및 지원) ① 시장은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긴급지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현장 확인 결과 위기상황의 발생이 확인된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법 제9조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