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영구 · 공포일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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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등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란 상담, 평생교육, 직업훈련, 여가, 보호 등의 서비스를 발달장애인에게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구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수영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영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따라 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복지 단체의 보호ㆍ육성)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복지시설 확충 등)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제 58조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을 신규설립 및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보장 사업)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사업 2. 법 제10조에 따른 의사소통지원 사업 3.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지원사업
제9조(복지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지원 사업 2. 법 제23조에 따른 조기진단 및 개입 사업 3.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치료와 발달 지원 사업 4.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사업 5.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6.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지원 사업 7. 법 제28조에 따른 적정 생활수준 유지를 위한 소득보장 지원 사업 8. 법 제29조에 따른 거주시설ㆍ주간활동ㆍ돌봄 지원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가족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30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사업 2. 법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사업 3. 법 제32조에 따른 가족 및 보호자의 휴식 지원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발달장애인 지원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권리보장 사업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복지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제10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국장 및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2명 이내 2. 장애인, 장애인의 친권자, 법령에 따른 후견인 또는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장애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