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 「도로법」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구 · 공포일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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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 「도로법」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라 함은「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및 제10조에 규정된 도로, 도로부속물 및 그 밖의 공작물 등 일체를 말한다. 2. “원인자”라 함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 (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필요하게 한 자를 말한다. 3.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 파손부분 및 간접 파손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공사를 말한다. 4. “직접 파손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5. “간접 파손부분”이라 함은 직접 파손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도로굴착의 영향을 받아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부분을 말한다.
제3조(원인자 부담금)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에 따라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원인자로부터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 징수한다. ② 비포장도로를 제외한 도로복구 부담금은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허가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 2. 전기 또는 전기통신의 불통으로 인하여 긴급소통공사를 할 경우 3. 수도관ㆍ송유관ㆍ가스관 및 송열관 등의 파열 또는 누출 등으로 인한 긴급공사를 할 경우 ③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 날부터 30일로 한다. ④ 비포장도로의 굴착복구는 원인자의 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⑤ 부담금은 직접 파손부분과 간접 파손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비와 제경비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원인자가 직접 복구할 경우에는 간접 파손부분 복구공사비와 제경비의 합계액으로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제경비(실시설계비ㆍ공사감리비ㆍ시
제4조(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① 구청장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구청장은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5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도로복구공사 굴착표준 최적경사도 및 복구비용 산출은 별표 1,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에 의하며, 복구비용의 산출을 위한 단가는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굴착복구는 구청장이 시행한다. 다만, 주요 간선도로와 대형공사로 인한 대규모 굴착지 또는 시급을 요하는 경우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로 하여금 직접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도로굴착복구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매년 초에 포장 전문건설업자와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신속하게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블록ㆍ차도블록ㆍ콘크리트 포장 복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복구공사의 감독 및 준공검사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원인자가 시행하는 복구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준수사항이행)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부담금 환급 및 추가 징수) ① 구청장은 납부된 부담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할 수 있다. 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를 굴착하지 않아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2. 도로굴착에 따른 직접 파손된 부분의 면적이 굴착 허가를 받은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당초보다 감소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 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 구청장은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굴착 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당초의 납부된 금액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원인자로부터 그 차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명령 또는 그 재시공에 필요한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 도로복구에 필요한 비용증감 발생 부분에 대하여는 정산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제9조(파손자 확인의무) ① 구청장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도로가 파손되거나 피해발생 또는 피해예상행위가 있을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파손자를 추적 ㆍ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파손자의 확인에 장기간이 필요하고 도로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의 확보가 시급하여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우선 복구를 시행한 후, 계속 추적하여 파손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