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자활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구 · 공포일 2020-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자활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대구광역시 남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구광역시 남구 (이하 "구”라 한다)의 교부금 및 출연금 2. 구 이외의 자의 출연금 3. 국고보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6.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기금의 운용 수익금
제2조의2 <삭 제 2020.6.30.>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6조의4에서 정한 기금의 용도 2.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개인 창업자(단, 자활근로사업 참여종료일자로부터 1년 이내이고 자활사업 참여기간이 연속 3년 이상인 사람에 한한다)의 자활을 위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세 점포 자금 대여 3. 자활사업 참여자 및 종사자의 교육지원 가.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자활연수원 교육훈련 참가 제비용 나. 개인별 역량강화 교육지원 4.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5. 자활근로사업단 및 창업 후 3년 이상 지원대상 자활기업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지원 6. 자활기업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본조 개정 2018.7.30.]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제15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개정 2016.10.31> ②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게정 2020.6.30.>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매입 ④ 구청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개정 2018.7.30.>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7.30.>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개정 2018.7.30.>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개정 2018.7.30.>
제6조(지원신청) 제5조에 따른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3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및 상환) ①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일억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개정 2018.7.30.>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0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9조(상환기한 연장) ① 구청장은 상환의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연장해 줄 수 있다. 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을 연장 받으려면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대여금 상환기간 연장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연장신청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10.31>
제10조(감면조치)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상환기한을 연장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천재지변, 사업실패, 고령,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감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채권과 그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② 대여자금에 대하여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자활기금 감면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대여금을 감면받으려는 자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0.31>
제11조(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 차가 있는 때에는 3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제9조에서 이동 2016.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