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성구 · 공포일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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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시설물 등”이란 다음 각 호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 1. 공공시설: 대구광역시 수성구(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구”라 한다.)와 구의 투자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설치 및 건립한 어린이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시설, 문화ㆍ체육시설, 교량, 주차장 및 공원 등의 시설 2. 공공건축물: 구와 구의 투자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구민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의 건축물
제3조(공공시설물 등 설치비용 공개 원칙)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또는 건립(대수선, 리모델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구민이 설치비용을 알 수 있도록 설치자 또는 시공자가 표지판 등에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물조사 대상물품의 경우에는 그 비용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공개대상 시설물의 범위) ①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그 비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물 등의 개별 설치비용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2.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이 1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공개하는 공공시설물 등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설치비용은 공공시설물 등별로 표기하도록 한다. 다만, 개별로 부착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경우 전체를 합산하여 표기하고, 기존 공공시설물을 교체하였을 때에는 교체한 공공시설물에 개별 표기하여야 한다. ④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따른 비용 공개시 기존에 공개한 비용에 추가하되, 그 내용이 구분되도록 공개한다.
제5조(공개내용 및 방법) ① 공공시설물의 설치비용과 함께 공개해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명 2. 설치일자 3. 시공업체 4. 설치비용 5. 관리부서 ②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과 함께 공개해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명 2. 공사기간 3. 발주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건립비용 8. 안전관리사항 ③ 표지판의 위치와 규격은 구민이 표지판의 내용을 인식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공공시설물 등의 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