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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수성구 · 공포일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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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대구수성구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활동지원

제2조(활동지원)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대구수성지구협의회(이하 “적십자사”라 한다)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② 구청장은 적십자사가 관련 업무의 협조를 요청할 경우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요청에 응할 수 있다.

제3조 보조금 지원 등

제3조(보조금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제2조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 표창

제4조(표창) 구청장은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5조 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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