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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방역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수성구 · 공포일 2020-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기관 등에 방역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염병의 확산으로부터 지역주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방역시설”이란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유행하는 것을 예방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설치장소

제3조(설치장소)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방역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 안내표지판의 설치

제4조(안내표지판의 설치) 방역시설을 설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내표지판을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시설의 명칭 2. 설치목적 및 용도 3. 관리책임자 4. 안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이용안내 및 주의사항

제5조 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공공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방역시설 설치 및 임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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