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성질환으로 요양 등이 필요한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노인복지법」제35조 및 제39조에 따라 횡성군이 설치하는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횡성군 · 공포일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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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성질환으로 요양 등이 필요한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노인복지법」제35조 및 제39조에 따라 횡성군이 설치하는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소자”란 횡성군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숙식을 하면서 요양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2. “이용자”란 횡성군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하지 아니하고, 노인복지시설로부터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제3조(횡성군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별 명칭 및 위치) 횡성군 노인복지시설(이하 “노인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별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전문요양시설의 명칭은 횡성군노인전문요양원이라 하고, 그 위치는 횡성군 횡성읍 입석리 130-1번지 일원에 둔다. 2. 소규모요양시설의 명칭은 횡성군소규모요양시설이라 하고, 그 위치는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287-1번지 일원에 둔다.
제4조(노인복지시설의 기능) ①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치매·중풍 등 중증의 노인성 질환을 겪고 있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② 소규모요양시설은 제1항의 기능 외에 주·야간보호서비스, 방문요양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및 그 밖에 노인관련 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
제5조(입소 및 이용대상) ① 노인복지시설의 입소 및 이용대상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 등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수급대상자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로서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입소 및 이용대상자가 정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견된 때에는 횡성군에 주소를 둔 자를 우선하여 입소 및 이용하도록 한다.
제6조(비용의 청구 및 수납) 노인복지시설에서 입소자와 이용자에 제공한 서비스 비용의 청구 및 본인일부부담금의 수납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8조 및 제40조에 따른다.
제7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노인복지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수탁운영을 포함한다)실적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 2. 제1호의 규정과 유사한 시설운영 및 사회복지사업 실적이 있는 사회복지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 3. 노인복지시설 운영능력과 그에 필요한 재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 ②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위탁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한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에는 다시 위탁할 수 있다. ③ 수탁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재위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위탁협약) 노인복지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가 선정된 때에는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수탁자가 제7조제1항에 따른 자격능력을 상실한 때 2. 수탁자가 제13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 3. 수탁자가 위탁협약 체결사항을 위반한 때 4. 수탁자가 노인복지시설의 운영 목적을 위반한 때
제10조(입소의 제한) 군수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노인복지시설의 입소를 제한할 수 있다. 1. 노인복지시설 입소자에게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전염병 환자 2.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제11조(퇴소) 군수 또는 수탁자는 노인복지시설 입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노인복지시설에서 퇴소시킬 수 있다. 1. 입소자의 건강상태 등이 양호하여 본인이 퇴소를 희망할 때 2. 입소서류의 흠결ㆍ허위사실 등이 발견된 때 3. 전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거나, 다른 노인복지시설로의 입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노인복지시설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입소자에게 위해를 끼치는 등 입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12조(운영비의 보조) 군수는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보조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