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제3조, 제8조의 2 및 「지방자치법」제136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업경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횡성군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22, 2019. 12. 24.>
횡성군 · 공포일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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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제3조, 제8조의 2 및 「지방자치법」제136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업경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횡성군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22, 2019. 12. 24.>
제2조(정의) “농기계임대사업소(이하 “임대사업소”라 한다)”란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임대하여 농기계 구입부담을 덜어주고 농기계 이용률을 높이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1.12.22, 2019. 12. 24.>
제3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횡성군 농업기술센터에 임대사업소를 둔다. 다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별도의 분소를 둘 수 있다.<개정 2011.12.22> 1. 농기계임대사업 계획수립 2. 농기계임대사업 수요조사 및 홍보 3. 임대농기계 및 대체농기계 구입 4. 농기계 임대 및 임대료 부과·징수 5. 임대농기계 효율적인 이용과 사후관리 6. 그 밖에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농기계임대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군수는 임대사업소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임대사업소의 관리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이 된다. ③ 임대사업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전담기술요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한다. ④ 군수는 농업인의 농기계이용 편의를 위하여 임대사업소에 필요한 인원을 3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9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근무 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3.11.4.>
제4조의2(위원회 설치) ①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기계임대사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횡성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제2조에 따른 횡성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농기계 구입 및 사업계획의 적정여부 2. 삭제 <2020. 6. 30.> 3. 삭제 <2020. 6. 30.> 4. 폐농기계 및 내구연한이 도래한 농기계의 처리방안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16.12.30.> ④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농기계업무 담당과장 2.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농기계분야 전문가 3. 농기계를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험이 있는 농업인 및 농업단체 대표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설 2013.11.4.>
제4조의3(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3.11.4.>
제4조의4(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3.11.4.>
제4조의5(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연속하여 3회 이상 불출석한 경우 2. 위원이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사망하였거나 관외 전출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행위 등으로 위원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3.11.4.>
제5조(임대대상자) 농기계를 임대받을 수 있는 자는 농기계 임대를 신청하는 날 현재 횡성군 관내에 소재한 농경지를 경작하며 주민등록이 있는 농업인과 횡성군의 농경지를 타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한다.<개정 2011.12.22>
제6조(임대) ① 농기계를 임대받으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농기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임대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농기계를 임대받은 자(이하 "임차인"이라 한다)는 해당 농기계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줄 수 없다.
제7조(임대기준)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임대는 농업용에 한정한다. ② 군수는 농기계 임대를 신청한 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위하여 임대 신청순위, 작업 우선순위에 따라 농기계를 임대하되, 1농가 1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2에 따라 여성농업인 및 고령농업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19. 12. 24.> ③ 단기 임대는 3일 이내로 하고, 장기 임대사업용 농기계의 임대 기간은 임대농기계의 내용 년 수에 따라 군수가 결정 한다. 다만, 단기 임대농기계를 임차 사용 중인 자가 추가사용을 요구할 경우 해당 농기계에 대하여 사용 희망자가 없을 때 단기 임대 기간을 연장하거나 추가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9. 12. 24.> ④ 임차인이 해당 농기계를 사용하고 지정된 입고 날까지 입고하지 아니하는 등 임대차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지연일수에 따라 임대료를 추가로 징수하거나 1년 동안 임대를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임대료 등) ① 단기 임대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 임대사업 시행기준 별표 1의2 산정방식에 따르고, 장기 임대료는 농기계임대사업 시행지침을 적용한다.<개정 2019. 12. 24.> ② 임대료는 임대농기계의 종류에 따라 1일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③ 임대료는 해당 농기계를 출고하기 전 날까지 일시에 전액을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임대차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