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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횡성군 · 공포일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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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횡성군에서 지정ㆍ조성한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공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라 조성된 농공단지를 말한다. 2. “농공단지의 관리”란 농공단지 안의 시설의 설치, 용지 및 시설의 매각ㆍ임대, 유지ㆍ보수와 개량 등 제4조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관리업무

제4조(관리업무)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공단지 안의 용지 및 시설의 매매계약 또는 임대계약 체결 2. 공공시설(상ㆍ하수도, 도로, 가로등, 소화전, 통신관로, 울타리, 공동이용관리사,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3. 농공단지 안의 시설의 운영과 유지ㆍ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사항 4. 농공단지 안의 공동시설의 이용자로부터의 비용 징수 5. 입주기업체의 용지 및 공장 등 시설의 설치와 등록 6. 그 밖에 농공단지 안의 시설의 일반적 관리업무

제5조 협의회의 운영 및 기능

제5조(협의회의 운영 및 기능) ① 농공단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와 입주기업체의 상호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자율로 정한다 ③ 협의회는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처리와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인력, 자금, 기술 등 입주기업 애로사항 수렴 2. 산학연 협력사업 과제 발굴 3. 농공단지 활성화 세미나ㆍ강연회ㆍ홍보활동 등 행사개최 4. 그 밖에 농공단지 발전 및 입주기업 지원에 관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업

제6조 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공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협의회(법인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제4조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관리업무는 제외한다.

제7조 입주기업대책위원회

제7조(입주기업대책위원회) ①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의 경영애로 타개 및 사고 기업으로 인한 부실화 방지 등 농공단지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수는 입주기업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실기업 대상여부 심의 2. 경영정상화 지원 또는 사고기업 여부 심의 3. 경영정상화 지원방안 심의 4. 사고기업 대체입주방안 심의 5. 기타 농공단지 활성화방안 심의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 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련 업무 담당과장 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강원지역본부장 및 신용보증기금 원주지점장이 추천하는 자 3. 관련 금융기관 지점장이 추천하는 자 4. 입주업체 대표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제8조 공공시설의 관리 위탁 등

제8조(공공시설의 관리 위탁 등)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군수는 농공단지 내의 군 소유의 지원시설 등을 협의회에게 관리 위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받은 지원시설 등의 일부를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입주기업체 등에게 임대할 수 있다.

제9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계획의 수립

제9조(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계획의 수립) 군수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1. 농공단지 입주기업 종업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2. 용수공급사업, 산업재해 예방사업, 환경오염 방지사업 3. 교육ㆍ연수사업 4. 농공단지 생산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한 국내ㆍ외 판로 지원 사업 5.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대한 생산제품 홍보 및 구매 6. 제5조제3항에 따른 협의회의 사업지원 요청이 있을 때 농공단지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7. 그 밖에 입주기업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0조 생산제품 구매 및 수의계약

제10조(생산제품 구매 및 수의계약) ① 군수는 「농어촌정비법」 제79조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어촌정비법」 제79조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농공단지 직접 생산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11조 입주기업체 지원

제11조(입주기업체 지원) ① 군수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1. 물류 보조금 : 제품 판매를 위한 물류비용의 50퍼센트 범위 내 2. 인증지원 보조금 : 생산 물품의 인증에 필요한 비용의 50퍼센트 범위 내 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조금 지원 조건, 기간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 기반시설설치 등의 지원

제12조(기반시설설치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입지여건이 열악한 농공단지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정보화체계 구축 등의 사업과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공단지 내의 도로(진입도로를 포함한다), 상ㆍ하수도, 녹지, 공동이용 건축물 등 노후화된 공공시설(공공폐수처리시설은 제외한다)의 정비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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