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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군유임야 위탁관리 조례

진천군 · 공포일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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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 임야(이하“임야”라 한다)에 대하여 위탁관리를 실시하여 군유 임야의 보호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탁관리라 함은 군유 임야 소재지 인근인 동 산림계 또는 선량한 관리자와 수익을 분배한 조림으로 임야의 관리, 조림 기타 사업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과 면적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함을 말한다.

제3조 위탁관리 대상 임야

제3조(위탁관리 대상 임야) ①1단지의 100정보 미만의 임야로서 군수가 직접 관리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관리케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계약서에는 임야의 소재, 임야의 면적, 관리기간, 지상물의 수종별 재적 및 해약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4조 비용보상

제4조(비용보상) ①군유임야의 관리를 위탁한 산림계는 관리자(이하“위탁 산림계 및 관리자”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비는 조림 묘목 등 자재대와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에 한한다.

제5조 산림계 및 관리자의 업무

제5조(산림계 및 관리자의 업무) 위탁산림계 및 관리자도 관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업무를 행하여야 한다. 1. 산림보호의 조림사업에 관한 업무 2. 임목의 도남벌을 방지하기 위하여 순산 감시 및 제1호에 부수한 업무

제6조 산림계와 관리자의 능력 및 제한

제6조(산림계와 관리자의 능력 및 제한) ①위탁 산림계 및 관리인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다음 행위를 할 수 있다. 1. 무육상 필요한 잡목의 제거 2. 낙엽 및 시초의 채취 3. 천연림보육 사업 ②제1항의 작업은 군수의 지시에 따라 행하여야 하며, 임목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한하여야 하되 다만, 군수는 수익성을 참작하여 군수입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자연과실의 소득 및 소득의 분배

제7조(자연과실의 소득 및 소득의 분배) ①위탁관리 임야에서 발생하는 자연과실은 위탁산림계와 관리자의 소득으로 한다. ②원목은 다음 표준에 의하여 그 수익의 일부를 위탁 산림계 및 관리자에 분배할 수 있다. 1. 취탁관리 당시의 기성임목(흉고 6㎝이상)은 군의 소유로 한다. 2. 신규조림 지구는 그 수익의 100분지 90이내 3. 천연림 보육산물은 100% 4. 조림착수 후 천연으로 생한 수목 또는 활엽수의 벌근에서 생한 임야는 제3호 준한다.

제8조 수익분배의 환가

제8조(수익분배의 환가) 전조 제37조제2항에 의한 수익의 분배는 윤벌기에 달한 수목으로서 벌채림의 환가에 의한다. 다만, 위탁관리를 폐지할 경우에는 조림 및 그 관리의 실적을 참작 그 분배율을 누진 계산한다.<개정 2020.06.30.>

제9조 계약의 해제

제9조(계약의 해제)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약하여야 한다. 1. 임야관리의 소홀로 계약당시의 임상을 유지하지 못하였을 때 2. 조림실적이 전무하거나 그 실적이 극히 불량할 때 3 지방 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제1항 3호의 경우에는 제8조 단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0조 산림법 저촉규정의 부적용

제10조(산림법 저촉규정의 부적용) 이 조례가 규정한 것일지라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저촉된 경우에는 제거 또는 벌채 행위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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