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2에 따른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 및 농업기계화 촉진에 따라 농가의 농업경영 개선 및 영농 편의,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진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천군 · 공포일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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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2에 따른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 및 농업기계화 촉진에 따라 농가의 농업경영 개선 및 영농 편의,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진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진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은 진천군 농업기술센터에 두며 분소를 둘 수 있다.
제3조(기능) 진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업기계 임대 및 임대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대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군수는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의 책임자로 진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을 둔다. ③ 소장은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관리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④ 소장은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부담 경감과 제3자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농업기계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 임대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는 사업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한다.
제5조(관리요원) ① 군수는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농업기계 정비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관리요원으로 둘 수 있다. ② 관리요원은 농업기계 정비 및 이상 유무 확인점검, 안전사고 예방 및 농업기계 취급요령에 대한 교육을 담당한다.
제6조(임대신청 및 교육) ① 농업기계 임대(연장)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자서식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② 임차인은 신청하는 날 현재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관내 농경지를 경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③ 신청은 농업기계 사용 30일 전부터 사용전날까지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임차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업기계 취급ㆍ조작 요령에 관한 사전교육과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 농업기계를 임대해야 한다.
제7조(임대 기준) ① 농업기계의 임대는 신청한 접수 순서에 따른다. 다만,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인을 우선하여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는 1농가당 1대를 기준으로 하고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 신청자가 없을 때에는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임대료) ① 군수는 농업기계의 임대료는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의 임대사업 시행기준에 따라 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료는 별표 1과 같으며, 1일 기준으로 부과한다. 다만 한시적 농업기계(콩정선기 등)의 경우는 부과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같은 기종을 구입하였을 경우에는 최종 구입가격을 준용하여 임대료를 정할 수 있다. ④ 임차인은 별표 1에 따른 임대료를 농업기계 출고 전까지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농업기계의 기종별 임대료가 변동될 때에는 군민에게 적극 홍보해야 한다.
제9조(임대료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자기의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50퍼센트 감면 2. 재해, 재난복구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전액 면제 ② 제1항에 따라 임대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10조(임대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임대료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농업기계를 출고하기 전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사용을 못한 경우 3. 군수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하였을 경우
제11조(임대의 취소 및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농업기계의 임대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농업기계를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농업기계 사용권을 타인에게 무단으로 양도한 경우 3. 농업기계를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농업기계 사용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는 경우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12조(농업기계의 반환) ① 임차인은 농업기계의 임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제11조에 따라 임대 사용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농업기계를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농업기계 사용 후 반드시 세척 및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한 상태로 정비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③ 임차인은 농업기계를 반납할 때 고장 유무에 대하여 관리요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