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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 조례

음성군 · 공포일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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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 규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삭제 <2020.6.30.> 3. 삭제 <2020.6.30.> 4.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신설 2020.6.30.>

제3조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2. 삭제 <2020.6.30.> 3. 삭제 <2020.6.30.> 4.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신설 20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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