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에 근무하는 공무직의 노동관계와 합리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리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음성군 · 공포일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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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에 근무하는 공무직의 노동관계와 합리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리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직”이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과 관계 법령상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정년이 보장된 근로자를 말한다. 2. “상시·지속적 업무”란 업무의 객관적 성격으로 보아 연중 계속되는 업무를 말한다. 3. “소속부서”란 공무직이 소속된 부서로서, 군 본청의 각 부서 및 직속기관, 사업소, 군의회, 읍·면 등 해당 근로자의 업무와 복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 본청 및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에 한하여 적용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청원경찰 2.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청원산림보호직원 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4. 사무처리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군의 명예를 위하여 위촉 또는 계약에 따라 상근하는 예술단원, 운동선수 등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무직의 고용안정 및 권리 보장을 위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지키고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무직이 소속감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공무직의 임용 등) ① 공무직의 채용절차, 시험방법 등 임용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②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으로 임용될 수 없다.
제7조(정수관리) 군수는 필요한 인력과 업무량,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무직의 정원을 부서별, 직종별로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직종의 분류) ① 군수는 직무의 종류, 자격요건 등에 따라 직종간의 업무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공무직의 직종을 분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직종의 분류와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무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복무) 공무직의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맡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부서장의 직무상 정당한 명령에 따라야 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으며, 직무상의 관계 유무를 불문하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근로자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3. 출·퇴근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속부서의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근무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해지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직무의 범위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군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보수의 결정) 공무직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과 공무직노동조합의 임금협약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사회보험의 가입) 군수는 공무직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한다.
제12조(퇴직급여) 공무직의 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 지급하되, 단체협약을 통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