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역정책 형성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며,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금산군 · 공포일 2020-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역정책 형성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며,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 형성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말한다. 2. “양성 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3. “도시공간계획”이란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의 도시기반시설, 사회복지, 공공시설 등의 공공이용시설, 단지조성, 주택건축, 공동체 프로그램 등의 주거단지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며, 금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금산군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제5조(조성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추진체계 3.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주요 정책과제 4.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차별 추진계획 5.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관련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며, 부서 간 협업을 통하여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관한 군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공무원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실적의 평가) 군수는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에 기여한 군민 및 단체,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금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조성 사업의 기준)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성 기준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 3. 여성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의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와 지역공동체의 강화
제10조(도시공간계획 관련사업) 군수는 도시공간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시기반시설: 도로, 교통, 공원, 녹지, 하천, 하수도, 산업단지 등 가.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보행편의 제공 나. 대중교통의 편의와 안전성 확보 다.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 라.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 조성 2. 공공이용시설: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등 가. 여성ㆍ임산부ㆍ아동 등의 이용 안전성 및 편의성 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 확보 다.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3. 주거단지: 단지조성, 주택ㆍ건축 등 가.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거주 공간의 확보 나.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확보
제11조(여성ㆍ아동 안전망 구축 및 운영) 군수는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아동ㆍ여성 보호를 위한 지역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 2. 범죄 및 위험 예방을 위한 군민 모니터링단의 운영
제12조(여성능력개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생활권별로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강화 사업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사회교육과 가정 및 직장 생활의 연계 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 3. 사회교육 정보 제공과 상담 4. 여성 직장인의 학습기회 확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