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및 그 밖의 청소년 관련법령에 따라 익산시 청소년의 균등한 성장 및 활동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익산시 · 공포일 2020-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및 그 밖의 청소년 관련법령에 따라 익산시 청소년의 균등한 성장 및 활동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제2조의 정의에 따른다.
제3조(청소년 복지향상 및 책무)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 할 수 있도록 복지향상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과 그 밖의 청소년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청소년육성에 관한 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른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장기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의 균등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 2. 중장기정책 추진을 위한 연차적 예산확보 계획 3. 연도별 추진 사업 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중장기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청소년과 청소년 기관·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청소년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중장기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시책 조정 및 수립 3. 청소년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5. 청소년활동 및 복지향상 등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청소년단체, 시 직능단체, 관계기관(교육청 및 경찰서 등)에서 추천한 사람 3. 학부모,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등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청소년의회 및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추천한 청소년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본인이 원하거나,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시장은 위원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올린 사항을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이나 청소년 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