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08.10 규칙0776, 2020.6.24.>
장수군 · 공포일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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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08.10 규칙0776, 2020.6.24.>
제2조(이용시간) ①삭제 <2020.6.24.> ②휴양림의 시설물 중 썰매장 운영(이하 "이용시간"이라 한다)을 다음 각호와 같이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6.24.> 1. 물 썰매장은 10:00부터 17:00까지 2. 삭제 <2020.6.24.> ③휴양림의 썰매장 운영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별표 1의 썰매장이용안내판을 게첨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대처하여야 한다. [신설 1998.08.10 규칙0776], <개정 2020.6.24.> [제목개정 2020.6.24.]
제3조(시설사용료 징수) ①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휴양림의 시설사용료는 휴양림 관리운영자가 징수한다.<개정 2020.6.24.> ②휴양수요에 대비하고 휴양객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사용을 연중 예약접수 운영할 수 있다. [신설 1998.08.10 규칙0776] [제목개정 2020.6.24.]
제4조(요금의 수납) 군에서 조성한 휴양림 현장 책임자는 당일 징수한 시설사용료를 그 다음날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납부서에 의거 군금고에 납입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입일계표를 작성 수입금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6.24.>
제5조 삭제 <2020.6.24.>
제6조 삭제 <2020.6.24.>
제7조(근무일지의 비치 및 기록) 휴양림 현장 책임자는 근무상황을 자연휴양림 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8.08.10 규칙0776, 2020.6.24.>
제8조(재정보증) 군에서 관리·운영하는 휴양림 현장 책임자는 장수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에 준용하여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