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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광양시 · 공포일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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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제22조에 따라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점·사용료 등의 징수

제2조(점·사용료 등의 징수) 광양시장은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에게 흐르는 물 및 토지의 점·사용과, 토석·모래·자갈 등의 소하천 산출물 채취 등에 따라 점·사용료 및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제3조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점용료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 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을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6. 30.> ②점용료 등은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이 1년 미만인 때 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③제2항 단서에 따라 점용료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15일 이하인 때에는 2분의 1월로 15일 초과인 때에는 1월로 계산한 다. ④점용료 등의 산정 있어서는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 가 있는 경우에는 반올림한다. 다만, 총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⑤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당이익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 점용료 등의 감면

제4조(점용료 등의 감면) 소하천 정비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제5조 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 ②토석, 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 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 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정부 벼수매 시기에 따 른다.

제6조 징수

제6조(징수) ①점용료등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 다. ②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 다. 다만, 소하천 정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 징수의 위임

제8조(징수의 위임) 삭제(개정 2002. 11. 27 조례 제517호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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