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지호기념관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13.>
화순군 · 공포일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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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지호기념관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13.>
제2조(위치) 오지호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화순군 동복면 독상1길 10 일원에 둔다. <개정 2013. 2. 15., 2017. 7. 13.>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7. 13., 2020.6.30.> 1. “대관”이란 기념관 전시실을 사용허가 받아 미술작품을 전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소장품”이란 기념관 소유작품 및 유품을 말한다. 3. “대여”란 소장품을 일정한 조건으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4. 삭제
제4조(전시실 운영) ① 기념관은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직접 운영한다. 다만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는 기념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3.> ②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기념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군수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3.> ③ 제1항 단서의 위탁운영 및 비용보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기념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② 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30.> 1. 1월 1일, 설(전·후 1일 포함), 추석(전·후 1일 포함)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개정 2017. 7. 13.>
제6조(관람시간)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하절기(3월부터 10월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 2. 동절기(11월부터 다음연도 2월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
제7조(관람료) ① 군수는 미술관 관람객에게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군이 주최, 주관하는 전시 및 행사의 경우 관람료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3.> ② 제1항의 관람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념관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7.13., 2020.6.30.> 1. 술에 취한 사람 <개정 2017. 7. 13.>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 3.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17. 7. 13.> 4. 화재의 위험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17. 7. 13.> 5. 전시품·기타물품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7. 7. 13.> 6. 기타 미술관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7. 7. 13.>
제9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기념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6.30.> 1.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는 조명 및 촬영 행위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그 밖에 관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개정 2017. 7. 13.> ②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의 거부 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7. 7. 13., 2020.6.30.>
제10조(소장품 관리대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작품을 기념관 소장품으로 보존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1. 학문적, 예술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국내·외 우수미술작품 및 연구가치가 있는 작품으로서 기념관에 기증된 작품 2. 그 밖에 군수가 소장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작품 <개정 2017. 7. 13.> ② 소장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소장품 대여) ① 군수는 기념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품을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미술관 등이 공개전시를 목적으로 개최하는 전시 2.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전시 3. 작품을 미술관에 관리전환 또는 기증한 자가 특별히 대여를 요청 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7. 7. 13.>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작품을 대여받은 자에게 작품평가액을 기준으로 대여 작품에 대한 보험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3., 2020.6.30.> ③ 작품의 대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대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준수사항) 제11조에 따라 작품을 대여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3., 2020.6.30.> 1. 대여받은 작품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한 성실한 의무를 가진다. 2. 작품대여에 따른 반출, 반입에 있어서 필요한 사진촬영, 실측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3. 대여기간중에 작품을 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4. 대여작품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진촬영, 모사, 모조 등 복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정하는 사항 <개정 2017.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