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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관리 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통영시 · 공포일 2020-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관리법」제3조의2 제3항에 의한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10.17)(개정 2005.8.10)

제2조 시관리 방조제

제2조(시관리 방조제) 「방조제관리법」제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관리방조제는 포용조수량 3백만세제곱미터미만의 시, 도관리 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시에서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개정 2005.8.10, 2020.6.30.)

제3조 삭제 2000.10.17

제3조(삭제 2000.10.17)

제4조 삭제 2000.10.17

제4조(삭제 200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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