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나잠어업의 보존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통영시 나잠어업의 발전과 나잠어업 종사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영시 · 공포일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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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나잠어업의 보존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통영시 나잠어업의 발전과 나잠어업 종사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나잠어업”이란 「수산업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나잠어업 종사자”란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어업신고를 하고 나잠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나잠어업 문화”란 나잠어업인이 나잠어업을 하면서 생겨난 유형 ㆍ 무형의 문화를 말하며, 나잠기술, 어로민속지식, 노래, 작업 도구와 옷 등을 포함한다. 4. “잠함병”이란 「통계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질병ㆍ사인 분류에 따른 잠함병(감압병) 질환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나잠어업의 보존 및 육성,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나잠어업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나잠어업의 보존 및 육성, 나잠어업 종사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나잠어업 보존 및 육성 정책의 기본방향 2. 나잠어업 현황 3. 나잠어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나잠어업문화 보존ㆍ계승에 관한 사항 5. 나잠어업 발전을 위한 문화관광 사업에 관한 사항 6. 나잠어업 종사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나잠어업의 보존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나잠어업 보존 및 육성,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나잠어업 종사자 안전사고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2. 나잠어업 종사자 편의시설 설치 등 조업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나잠어업 종사자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교육 및 교류사업 4. 나잠어업 문화의 보존계승을 위한 각종 행사 운영 및 콘텐츠 개발사업 5. 그 밖에 나잠어업 발전 및 종사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진료비 지원) ① 시장은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나잠어업 종사자가 나잠어업으로 발생한 잠함병으로 시장이 지정한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그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 중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진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한다. ③ 그 밖에 지원대상 나잠어업 종사자의 확인, 진료기관의 지정,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의견 수렴)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및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나잠어업 종사자,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홍보) 시장은 전통어업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나잠어업 종사자의 자긍심 고취 및 나잠어업 문화의 보존ㆍ계승을 위한 사항을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