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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농작물병해충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통영시 · 공포일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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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통영시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에 따라 통영시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통영시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 둔다.

제3조 임무

제3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관내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 예찰·방제 계획의 수립 2. 병해충 예찰·방제 실행 및 지도·점검 3. 중앙 및 경상남도 병해충예찰·방제단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예산·기술 지원 5. 병해충 예찰·방제대책협의회 운영 6.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7. 병해충 예찰·방제기술 연구·개발 및 홍보 8. 병해충 진단·분류·동정 및 위험성 평가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 수행 등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예찰·방제단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고 예찰·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방제반 및 행정지원반을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각 반은 반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반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④ 반장은 반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 2.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담당 공무원 3.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병해충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5조 운영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경우 예찰정보를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확산방지 및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성별·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병해충 예찰·방제에 필요한 기계·장비 2. 병해충 예찰·방제 관련 보조인력 3. 병해충 예찰·방제 관련자 전문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보조인력 등

제7조(보조인력 등) ① 시장은 예찰·방제단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인력 및 명예감시원을 둘 수 있다. ② 보조인력은 외래·돌발병해충 등 대규모 확산 우려가 있는 긴급한 예찰 조사를 위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 분야 경력자를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고, 명예감시원은 농업인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조인력 및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병해충 예찰·방제활동에 필요한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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