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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식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김해시 · 공포일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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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량산업의 육성·지원을 통해 식량의 자급률 재고와 쌀의 적정생산을 통해 농가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량작물”이란 쌀을 제외한 보리, 콩, 조, 수수, 감자, 고구마 등 「농업통계조사 규칙」별표(작물의 분류)에서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2. “식량산업”이란 식량작물을 재배하거나 식량작물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등 식량작물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식량농가”란 식량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 계획수립

제3조(계획수립)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식량작물의 생산, 유통체계 및 소비촉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식량산업 발전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4조(식량산업 발전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식량작물의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유통체계 확립과 소비촉진 활동 등 종합대책 마련과 효과적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김해시 식량산업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식량산업업무 담당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관계 기관·단체의 장 2. 식량작물 가공업체 대표 3.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또는 소비자단체의 대표 4. 그 밖에 식량작물 생산·유통관리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량작물의 안정적 생산과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2. 식량작물 전문경영체 육성에 관한 사항 3. 지력증진, 배수개선 등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반 조성, 농업인 교육 등에 관한 사항 4. 식량농가의 소득 보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질병, 해외 장기체류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식량산업업무 팀장으로 하고,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 보고 등

제9조(보고 등) ① 위원장은 식량작물의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유통체계 확립과 소비촉진 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경우 이를 시장에게 보고한다. ② 시장은 위원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사항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①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김해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제11조 조사·연구의 의뢰

제11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위원장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식량작물의 생산·유통과 관련이 있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를 위탁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식량산업의 육성·지원사업의 수행

제12조(식량산업의 육성·지원사업의 수행) 시장은 식량산업을 육성·지원하고 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식량산업 관련 기술의 보급 및 정보수집 2. 식량과 관련된 교육·체험사업 3. 식량산업 관련 연구 및 교육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4. 식량산업 관련 교육·컨설팅 등 경영개선지원 사업 5. 그 밖에 식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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