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제4조에 따라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서울특별시 강동구·사업자·구민 등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이용의 효율화와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1.>
강동구 · 공포일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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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제4조에 따라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서울특별시 강동구·사업자·구민 등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이용의 효율화와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1.>
제2조(기본원칙)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 구조로의 전환 2.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3. 신·재생에너지의 적극적 활용 4.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5. 에너지 관련 정보 공개와 구민 참여 ② 구는 건축물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 및 관리함에 있어「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하여 구축된 에너지 정보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란 최소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비용으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정책적·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2. “사업자 등”이란 「에너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에너지 사용자와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에너지 공급자를 말한다. 3. “에너지 빈곤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개정 2020. 7. 1.> 4.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개정 2017.02.22.)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에너지법」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다.
제4조(구의 책무) ① 구는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과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 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는 학교·구민·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과 같은 자발적인 에너지 이용 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시책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 고효율형 에너지 절약 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 활동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정보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구민·시민단체·학교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에너지 이용 합리화 활동이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구민의 권리 및 책무) 구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 및 책무를 가진다. 1. 구민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게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구민은 구의 에너지 계획 및 시책 수립에 참여하고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3. 구민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녹색제품을 우선 구매·사용하여 에너지 절약에 노력하여야 한다. 4. 구민은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적인 에너지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구민은 구가 시행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6. 시민단체는 구의 에너지 계획 및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감시·평가·제안 및 실천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학교 및 교육기관의 책무) 관내 학교 및 교육기관은 청소년들이 에너지의 중요성과 절약의 필요성을 배우고,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제8조(에너지계획)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에너지계획(이하 “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에너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 추이·전망 및 안정적 공급에 관한 사항 2.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에 관한 사항 3.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소외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5. 에너지 절약 실천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6.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에너지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에너지계획은 제2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확정한다.
제9조(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 ① 구청장은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동구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합리화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합리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연간 에너지 절약 추진 사항 2.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위한 연차적 추진사항 3.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 ①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를 위하여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사용현황 조사 2. 에너지 절약 효율에 따른 친환경 건축물 인증 유도 3.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진단 활성화 등 ③ 구청장은 고효율 건축물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절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진단을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건축물 개·보수 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제11조(신축 건축물 등의 에너지 성능 확보) ① 구청장은 신축 건축물 등의 에너지 성능 확보를 유도·촉진하기 위하여 공공 및 민간 부문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건축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에너지 절약 계획의 제출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조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건축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확보를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과 태양열 및 태양광 설비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가 제출한 에너지절약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에너지절약계획을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
제12조(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개발·이용·보급) ① 구청장은 관할 지역에 신·재생에너지를 확대·보급하기 위한 모든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관련하여 인·허가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명백한 규정이 없는 한 신·재생에너지가 보급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의 보급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시책사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