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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홍티예술촌 운영 조례

사하구 · 공포일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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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홍티예술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부산광역시 사하구 홍티예술촌(이하 “예술촌”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홍티로 76(다대동) 일원에 둔다.

제3조 시설

제3조(시설) 예술촌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 작업실: 입주 작가의 창작활동을 위해 설치된 개인 작업 공간 2. 공동 작업실: 창작활동을 위해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된 작업 공간 3. 무지개 집: 입주 작가가 숙식을 할 수 있는 생활 공간 4. 그 밖의 부대시설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예술촌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창작공간 운영 및 창작활동 지원에 관한 사업 2. 전시, 학술, 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 3. 국내ㆍ외 창작활동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예술촌 운영을 위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입주 작가 선발

제5조(입주 작가 선발) ① 입주 작가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한다. ② 입주신청 및 입주작가 선발, 입주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시설의 사용

제6조(시설의 사용) ① 예술촌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사용의 제한

제7조(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촌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2.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타인의 창작활동을 방해하거나 창작활동을 게을리 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설의 안전관리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8조 사용료의 감면

제8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사용료 면제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나.「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2항제4호에 의한 비영리법인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다. 입주 작가가 공동작업실을 사용하는 경우 2. 사용료 50퍼센트 감액 가.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나.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10조 위탁관리 및 운영

제10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예술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예술 분야 비영리 법인·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 선정은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제12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20.7.1.> ④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⑤ 위탁공고 및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제11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① 구청장은 예술촌의 수탁자 선정과 재계약 등 수탁자의 관리ㆍ운영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홍티예술촌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3. 문화예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수탁자와 계약이 체결되는 날까지로 하고, 계약 체결 시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제12조 위원회 심의 등

제12조(위원회 심의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1. 기구·정원·장비 등 수탁자의 운영 능력 2. 관련 분야의 전문성 및 운영 실적 3. 그 밖에 원활한 위탁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담당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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