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천군 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천군 · 공포일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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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천군 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충처리위원회 회의 소집) 「연천군 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연천군 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갈음하여 전화·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개최일 전일까지 알릴 수 있다.
제3조(고충처리위원회 회의 보고사항) 사무기구의 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연간 운영계획 2. 옴부즈만의 위촉 또는 해촉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및 옴부즈만 관련 조례·규칙의 제정, 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4. 조례 제27조에 따른 위원회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에 관한 사항 5. 고충민원의 접수·처리 과정에서 각하 또는 이첩한 사항 6.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성립한 화해 등 중요사항 7. 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한 고충민원의 사후 처리결과 8. 고충민원 처리의 실태조사와 자체평가 계획 및 결과 9. 그 밖에 위원회 회의에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제4조(의안 작성·배부 등) ① 사무국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작성하여 대표옴부즈만에게 보고하고,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모든 옴부즈만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사무국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의안을 별지 제1호서식의 의안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회의의 진행) ① 위원회 회의는 제안 설명, 질문과 토론, 의결의 순으로 진행한다. ② 의안의 제안 설명은 사무국장이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에 참여한 옴부즈만 또는 사무기구의 직원이 보충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③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부서의 공무원·신청인·이해관계인·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서면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관련부서·신청인·이해관계인·참고인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회의의 진행에 필요한 사무는 사무국장이 수행한다.
제6조(의결서 작성) ① 옴부즈만은 의결내용이 시정권고, 의견표명, 기각, 각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고, 제도개선 권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의 의결에 참여한 옴부즈만은 의결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록 작성)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위원회 회의의 일시·장소 및 공개 여부 2. 참석 옴부즈만 및 배석자 3. 위원회에 상정된 의안 및 심의 결과 4.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제8조(신분증명서)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옴부즈만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신분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신분증명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옴부즈만이 신분증명서를 분실·훼손한 때에는 사유서를 제출받고 재발급할 수 있으며, 옴부즈만이 해촉된 경우에는 즉시 신분증명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지원) ① 조례 제3조제6항에 따라 옴부즈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충민원 조사에 따른 활동 수당 및 급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에게는 「연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에 따른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신청 및 접수)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고충민원 신청서를 방문·우편·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술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때에는 접수 공무원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손도장을 포함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처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원하면 별지 제8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신청서의 보완) ① 위원회는 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문서·구술·전화·팩시밀리 등으로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심의·의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료 등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신청의 대리) 신청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별지 제9호서식의 대리인 선임허가 신청서와 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3. 다른 법률에 따라 고충민원 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