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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공주시 · 공포일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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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 시세 기본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제2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공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서류의 송달

제3조(서류의 송달) ①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 7. 1.> ② 조례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 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4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공주시 세무과장(이하 “세무과장”이라 한다)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른 시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공주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세무과장은 「공주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시세환급금의 처리

제5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세무과장은 시세를 수납한 후에 제5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시세는 시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환급금 지급대상자

제6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시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시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 환급금의 충당

제7조(환급금의 충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개정 2020. 7. 1.>

제8조 납세담보의 범위

제8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

제9조 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9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세무과장은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 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선정 대리인 신청 및 결과 통지 등

제10조(선정 대리인 신청 및 결과 통지 등)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③ 조례 제8조제6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의 기록ㆍ관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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