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여군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여군 · 공포일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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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여군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상담·재활·의료·교육·직업훈련·고용·여가 등을 위해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 복지단체”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을 위해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고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2.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3.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에 관한 사항 5.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6.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복지단체의 보호·육성)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복지단체·교육기관·복지시설·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홍보) 군수는 복지단체와 협조하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발달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지원)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 2.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3.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4.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지원 5. 법 제29조에 따른 거주시설, 주간활동, 돌봄 지원 사업 6.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상담 지원 7.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8. 그 밖에 군수가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의 개인정보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