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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무주군 · 공포일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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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 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법인” 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 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 “사회복지사 등” 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국가가 마련한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ㆍ공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

제7조 종합계획의 수립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제6조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3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계획 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처우개선 등 사업추진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추진)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및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원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권장하는 사회복지사업이나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비용의 보조

제9조(비용의 보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비, 복리후생비, 기타 수당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 인권 및 신분보장

제10조(인권 및 신분보장)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대책과 인권 및 권리 옹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와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과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군수는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할 경우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 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군에서 위탁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종전 종사자의 고용승계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편의제공

제11조(편의제공) 사회복지사 등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 감면 등 업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12조 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게 「무주군 포상 조례」에 의거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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