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하는 작은 목욕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주군 · 공포일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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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하는 작은 목욕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읍ㆍ면 주민자치센터 내에 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 목욕탕(이하 “목욕탕”이라 한다)”이란 군수가 설치한 공공목욕시설을 말한다. 2. “이용료”란 목욕탕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운영자”란 목욕탕을 운영하는 주체를 말한다. 4. “입욕권”이란 목욕탕의 이용료를 납부하고 받은 표를 말한다.
제4조(운영 및 주체) 목욕탕은 군수가 관리 및 운영한다. 다만, 군수는 목욕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 또는 운영의 일부 및 전부를 군에 주 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개장시간) ① 목욕탕의 개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매주 토ㆍ일요일, 국경일, 설ㆍ추석 연휴기간은 휴무일로 한다. ② 운영자는 시설 보수 및 정비를 위하여 휴무할 경우 휴무 예정일로부터 10일 전까지 목욕탕 이용 대상자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③ 운영자는 목욕탕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 징수 등) ① 목욕탕 이용요금은 별표와 같이 한다.<개정 2018.12.17.> ② 이용요금표는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당일 징수한 이용료는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④ 삭제<2018.12.17.>
제7조(운영비의 예산반영) 군수는 매년 목욕탕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군 예산으로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입욕권의 교부 등) ① 운영자는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입욕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입욕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운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욕권 수불부를 비치하고 입욕권 수불 및 이용료 납부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③ 입욕권 전자 자동발매기 운영하는 목욕탕은 별도의 입욕권 및 수불부로 대체할 수 있다.
제9조(이용하는 사람의 금지)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 1. 감염병이 있는 사람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을 금지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0조(행위의 제한) 운영자는 목욕탕 내에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사, 세탁하는 행위 2. 고성ㆍ난무 등 다른 사람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행위
제11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군수는 목욕탕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목욕탕 소재 읍면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각 읍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목욕탕 관리 및 보수, 정비에 관한 사항 2. 목욕탕 개장시간 조정에 관한 사항 3.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목욕탕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