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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무주군 · 공포일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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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주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통출하조직”이란 「무주군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으로서 계통출하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이란 제1호에 따른 계통출하조직 중 지역농협을 제외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기간

제3조(지원 대상기간) 지원기간은 해당 연도로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로 한다.

제4조 기금의 관리

제4조(기금의 관리) 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회계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지원금지급대장(별지 제2호서식) 3. 현금출납대장(별지 제3호서식)

제5조 지원 제외

제5조(지원 제외) 「무주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산물 가격안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1품목의 파종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시설 재배 품목은 16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 조례에 따른 가격안정지원 사업을 위한 목적 외의 계통출하계약을 맺은 경우. 이 경우 그 계약에 포함된 면적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3. 시장출하 등 임의처분을 한 경우 4. 대상품목의 품질이 상품성을 상실한 경우 5. 관외 출경작자인 경우. 단, 연접지 반경 4㎞ 이내에서 경작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제6조 전략품목의 범위

제6조(전략품목의 범위) 조례 제2조제8호에 따른 전략품목은 과수류, 채소류 등 무주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한다.

제7조 농업인의 계약신청 및 계약의 체결

제7조(농업인의 계약신청 및 계약의 체결) ① 조례 제4조제1호에 따른 수매ㆍ저장ㆍ판매사업(이하 “수매사업”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최저생산비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는 농업인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계약) 신청서를 재배포장이 속한 지역농협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역농협장은 제1항에 따른 농가별ㆍ품목별 계약신청 결과를 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농업인은 파종 전 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과 사업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통출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은 농가별·품목별 계약체결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수매사업 : 수매(매취)계약(이하 “수매계약”이라 한다) 2. 차액지원사업, 최저생산비 지원사업 :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 출하계약 ④ 제3항에 따른 계통출하계약의 체결에는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

제8조 계약내용의 변경

제8조(계약내용의 변경) 제7조제3항에 따른 계약을 한 농업인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군수(읍ㆍ면장, 농협장, 군 마케팅 전문조직을 포함한다)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수매계약 이행상황 확인

제9조(수매계약 이행상황 확인)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파종단계부터 수매계약사항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ㆍ점검토록 할 수 있다.

제10조 계통출하조직의 수매사업지원 신청 등

제10조(계통출하조직의 수매사업지원 신청 등) ① 계통출하조직은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매사업 참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 지원금을 교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ㆍ조례 등 기금의 사용목적에 위배 여부 2. 지원사업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 ③ 제2항에 따라 지원교부가 결정된 경우에는 군수는 즉시 그 결정의 내용과 조건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지원금의 청구 및 검토

제11조(지원금의 청구 및 검토) ① 제10조에 따라 지원금 신청 대상자로 선정된 계통출하조직(이하 “지원사업자”라 한다)은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기금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완료 시 사업과 관련된 서류 등을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법인 단체 등에 회계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 기금의 정산 및 반납

제12조(기금의 정산 및 반납) ① 지원사업자는 기금 집행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기금정산내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정산내역서를 심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지원사업이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에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③ 지원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지원금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정산내역서를 제출할 때에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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