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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사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청송군 · 공포일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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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송사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품질보증상표

제2조(품질보증상표) 「청송사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송사과 품질보증상표의 모양과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품질보증 세부심사기준

제3조(품질보증 세부심사기준)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품질보증에 필요한 세부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그 밖에 품질보증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 품질보증 신청 및 갱신

제4조(품질보증 신청 및 갱신)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품질보증을 신청하려는 생산자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송사과 품질보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례 제10조제1항 각 호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국가가 인증하는 검사기관 발행 성분 성적서 또는 검사 결과서 3. 생산출하여건 개요서(별지 제2호 서식) 4. 품질관리 준수각서(별지 제3호 서식) 5. 생산자별 조서(별지 제4호 서식) ② 품질보증 신청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신청: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2. 수시신청: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품질보증을 갱신 신청하려는 생산자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청송사과 품질보증 갱신 신청서에 제1항 각 호 중 변경사항이 있는 서류 각1부씩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심사절차

제5조(심사절차) ① 군수는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원회에 심사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는 제1항에 따른 심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결과통지 등

제6조(결과통지 등) ①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제4조제1항에 따라 품질보증을 신청한 생산자단체 또는 제4조제3항에 따라 품질보증 갱신을 신청한 생산자단체에게 다음과 같이 통지하여야 한다. 1. 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청송사과 품질보증상표 사용승인서를 교부 2. 심사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품질보증 승인 현황을 별지 제7호서식의 청송사과 품질보증상표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품질보증상표 표시 방법

제7조(품질보증상표 표시 방법) ① 품질보증상표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생산자단체는 품질보증상표가 잘 보이도록 2면 이상 사과포장재에 인쇄하거나 스티커를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② 품질보증상표는 다른 공공기관의 품질인증 표시나 표준규격품의 표시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8조 품질보증 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8조(품질보증 취소 등의 처분기준)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른 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 출하실적 관리

제9조(출하실적 관리) 품질보증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생산자단체는 연간 출하실적을 기록ㆍ관리하여 반기별로 별지 제8호서식의 출하실적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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