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천군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예천군 · 공포일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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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천군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옥외시설”이란 「예천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급수설비 중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12.20.> 2. “옥내시설”이란 제1항의 옥외시설을 제외한 급수장치의 수용가가 자기 시설 안에 설치한 급수설비를 말한다. 3. “연결공사”란 옥외시설과 옥내시설을 연결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3조(공용급수설비의 구분) 조례 제4조제2호의 공용 급수설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2종으로 구분한다. 1. 사설공용 급수설비 : 5호 이상의 영세주민이 공동급수를 받기 위하여 자부담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설공용 급수설비 : 5호 이상의 영세주민에게 공동급수를 하기 위하여 군비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4조(공용급수전의 설치기준) ① 조례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용급수설비는 기존공용 급수전으로부터 1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다만, 급수수용가 및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공용급수전의 설치가 불가피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공용급수전을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급수를 받을 주민의 대표자가 그 주민과 연서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공용급수전 설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토지일 때는 사용승낙서 2. 소요공사비 자체부담 확약서 3. 공용급수전 기부확약서
제5조(급수공사의 신청조건 등 <개정 2011.12.08>)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급수공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토지 및 건물소유자 또는 그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11.12.08> 1. 별지 제2호 서식 급수공사시행신청서 2.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 안에 급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 ② 급수관의 부설은 1골목 1급수관을 원칙으로 하고 시설수요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행한다. <개정 2011.12.08> ③ 급수관공사 시 급수관의 구경은 수압 및 기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④ 조례 제6조제2항 단서 규정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되,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1. 지분등기를 필한 경우 2. 동일지번 내 출입구 및 생활공간이 독립된 건물 ⑤ 보조계량기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에 요금조정의 구분을 위하여 배관시설이 분리되고, 구분계량이 가능할 때 업종에 관계없이 설치할 수 있다.
제6조(급수공사비의 납입통지) 군수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급수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를 산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08]
제7조(급수공사의 범위)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제2조제1호의 옥외시설 부분에 한한다. 다만, 수용가의 희망에 의하여 계량기로부터 기본급수전(1전)까지로 할 수 있다.
제8조(공사의 시행)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수도용 자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08> 1. 수도관 및 부속 2. 계량기 및 기타 ②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재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자재 목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7조의 기본급수전은 수용가가 원하는 위치에 설치한다. 다만, 그 위치가 사용 및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9조(급수공사 준공) 조례 제10조에 의한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군수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를 정비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공사비의 정산) 조례 제13조제3항에 의한 급수공사비 정산 후 잔액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급수공사비 집행잔액 정리통지서 및 급수 공사비 정리통지서를 개별통지하고 다음달 수도사용료로 대체할 수 있다.
제11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 등) ① 군수는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시설의 손괴 또는 그로 인하여 다른 시설물에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 원인, 정황, 피해물증, 현장 사진 등을 확보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상수도 시설물 손괴자 확인서를 받아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징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08> ② 수도시설의 손괴로 인하여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원상복구비 및 피해배상은 손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금액, 납부기한 등을 그 손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08>
제12조(원인자부담 공사의 시행) ① 원인자 부담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사항을 제외하고는 손괴자가 시행할 수 없다. 1. 누수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 2. 누수 등으로 인한 주민통행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조치 ② 군수는 손괴된 수도시설의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손괴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부담금에서 제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