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 공정육묘장의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령군 · 공포일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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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 공정육묘장의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공정육묘장"이란 우량 규격묘의 생산ㆍ공급을 위해 필요한 육묘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0.6.30.>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서 정한 농업인을 말한다. <개정 2020.6.30.> 3. “농업관련 단체”란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구성된 작목반등의 자생단체,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0.6.30.> 4."수탁기관"이란 이 조례에 따라 육묘장의 위탁운영을 허가받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생산자 단체,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0.6.30.> 5."지역특화작목"이란 전년도 말 기준 군 전체 농업생산액의 2%이상을 차지하는 작목과 신규 소득 작목으로서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작목을 말한다. <개정 2020.6.30.> 6."녹지네트워크 구축"이란 군수가 시행하는 녹지 자원의 보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광역적 녹지관련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6.30.>
제3조(위치 및 기능) ① 공정육묘장(이하 "육묘장"이라 한다)은 의령군 의령읍 백산로 178 일원 실증시험포내에 둔다.〈개정 2012.5.9., 2020.6.30.〉 ② 육묘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전한 묘 육성 보급을 위한 시험연구 2. 농업인 및 농업관련 단체의 신청에 의한 묘 생산ㆍ공급 3.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녹지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필요한 각종 묘 생산ㆍ공급 4. 우량 규격 묘 생산ㆍ공급으로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
제4조(육묘장 운영) 육묘장은 군수가 직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육묘장의 시설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① 육묘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육묘장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재무과장, 농업정책과장이 되며, 위촉 위원은 학계, 관계전문가, 생산자단체 등의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2.12.26., 2020.6.30.〉 ④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정육묘장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 사람이 된다. <개정 2020.6.30.>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탁기관의 선정 및 사용허가, 취소 등에 관한 사항 2. 사용료의 산정, 반환, 감면 및 손해 배상액 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심의를 요청한 육묘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0.6.30.>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0.6.30.> <단서 삭제 2020.6.30.> ② 군수는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거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제8조(회의 및 수당)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의령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제9조(위탁 관리 및 운영) ① 제4조에 따라 육묘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위탁운영계약을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0.6.30.> ② 육묘장 위탁 기간 중 전기 및 상ㆍ하수도 사용료, 전화사용료 등 제세공과금과 운영비는 수탁기관이 부담한다.
제10조(위탁기간) 육묘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단서삭제 2020.6.30.>
제11조(시설사용료) ① 수탁기관은 사용개시 60일 이내에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설 사용료는 당해 사용시설에 대한 재산 평가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와 적자 발생연도에 한하여 수탁기관의 요구에 의해 사용료의 일부를 감면 또는 반환할 수 있다.
제12조(수탁기관 의무) ① 수탁기관은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법령 및 조례 또는 이 조례 등에서 정한 사항과 육묘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육묘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재해ㆍ종묘사고 등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등의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