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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의령군 · 공포일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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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의 법질서 확립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의령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의회 설치

제2조(협의회 설치)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의 안전사고 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의령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 협의회 기능

제3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공동추진사업 2. 기관ㆍ단체 간 업무협력 및 지원 3. 주민의 요구 및 건의사항 4.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협의회 구성

제4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며, 부위원장은 의령경찰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군수 2. 의령군의회 의장 3. 의령경찰서장 4. 의령교육지원청 교육장 5. 의령소방서장 6. 다음 각 목의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범죄예방활동이 활발한 민간단체 대표 나.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분야 전문가 다. 행정ㆍ교육ㆍ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라. 그 밖에 위원장이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심신쇠약 또는 그 밖에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의령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 기관ㆍ단체 등의 사전 의견 수렴 및 조정 3. 의안 및 회의록 작성 등 회의 준비와 진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관계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제10조 실무협의회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기관ㆍ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간사가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의령군청 행정과장 2. 의령군의회 사무과장 3. 의령경찰서 경무과장 4. 의령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5. 의령소방서 소방행정과장 6. 범죄예방 활동단체의 임원 중 위원장이 지정한 사람 ④ 정기실무협의회는 반기 1회, 임시실무협의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제11조 지원

제11조(지원) 군수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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