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창녕군 공설장례식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7. 1.>
창녕군 · 공포일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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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창녕군 공설장례식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7. 1.>
제2조(사용승인) ① 「창녕군 공설장례식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장례식장 사용(변경)승인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 8. 31.,2015. 7. 1., 2020.7.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장례식장 사용(변경)승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제3조 삭제 <개정 2020.7.1.>
제4조(사용료 납부) 조례 제7조에 따른 사용료는 「창녕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창녕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
제5조(그 밖에 사항)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