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문화향상을 위하여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등에 따라 설치한 포천시 읍·면·동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
포천시 · 공포일 2020-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문화향상을 위하여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등에 따라 설치한 포천시 읍·면·동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
제2조(명칭 및 위치) 포천시 읍ㆍ면ㆍ동 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20.7.1.]
제3조(시설의 설치) 복지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다목적 집회장 2. 도서실 및 공부방 3. 경로당, 어린이집, 체력단련실 4. 이·미용실, 구판장. 공동작업장 5. 청소년 및 주민들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시설 6. 그 밖의 복지회관 운영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한 시설
제4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복지회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복지회관 운영위원회를(이하“위원회”라 한다)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③ 위원장은 읍·면·동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7.1.> ④ 위원은 지역 주민 중에서 능력 있고 덕망이 높은 사람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복지회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 복지회관의 효율적 활용방안 3. 복지회관 사용료 등의 감면 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복지회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기 15일전까지 재 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7조(위원의 해촉)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장이 해당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하게 되었을 때 2.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위촉 위원이 결원이 될 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간사) ⓛ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읍·면·동 복지회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0.7.1.>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 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위원회 심의 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회의) ⓛ 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사용허가) ① 복지회관의 시설을 지역주민 또는 단체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복지회관의 시설은 복지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고 시설의 용도범위 안에서 사용허가 하여야 한다. ③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징수) ① 제10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 하였을 때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② 사용 허가를 받은 지역주민 또는 단체에서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한 후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의 반환) ① 납부한 사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부 2.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는 경우 : 전부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전일까지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 전부 4. 허가받은 시설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위약금 10% 공제 후 잔액 반환 ② 복지회관의 사용 중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사용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사용료는 일할 계산한다. [전문개정 202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