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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자체감사 규칙

북구 · 공포일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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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그 소관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행정복지센터 및 시설관리공단 <개정 16.11.24., 18.5.31., 18.12.27.,20.7.2.>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과 <개정 20.7.2.> 3. 구비보조단체ㆍ기관 <개정 20.7.2.>

제3조 감사의 종류

제3조(감사의 종류) ① 감사는 종합감사, 부분감사 및 기강감사로 구분한다. ② 종합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③ 부분감사는 특정업무 또는 취약업무에 대하여 감사할 필요가 있을 때 실시한다. ④ 기강감사는 소속공무원의 복무의무 위반 또는 비위(非違)사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실시하며, 비 노출로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감사의 주기

제4조(감사의 주기) 기관별 종합감사의 주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감사인력 또는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여건들을 고려하여 감사실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제5조 감사계획의 수립ㆍ통보

제5조(감사계획의 수립ㆍ통보) ①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또는 대상 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각종 감사를 시행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개시일 7일 전까지 감사사항, 감사일정 등을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보가 적합하지 않으면 생략할 수 있다.

제6조 중복감사의 지양

제6조(중복감사의 지양) 구청장은 해당 행정기관이나 다른 행정기관에서 이미 감사를 시행한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를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 이미 시행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7조 감사반의 편성 및 운영

제7조(감사반의 편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자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담당자로 구성하며, 감사 시마다 감사담당자의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감사담당자로 편성한다. ③ 감사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담당자가 아닌 공무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자에게는 신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증표를 소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감사담당자 교육

제8조 (감사담당자 교육)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해당 감사에 필요한 유의사항과 감사담당자로서 지켜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사전준비

제9조(사전준비) ① 구청장은 세부 감사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자료를 수집ㆍ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 훈령, 지침 및 예규 등 내부 규정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5. 언론보도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의 논의사항 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7.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자료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감사 자료를 조사ㆍ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반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공무원에 대하여 감사계획, 감사대상기관의 주 기능 및 임무, 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자료제출 요구

제10조(자료제출 요구) ①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감사 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5.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 받은 감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1조 증거서류의 확보 등

제11조(증거서류의 확보 등)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은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사본을 받아야 하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확인서 받기 등

제12조(확인서 받기 등)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문답서를 작성한다. ③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질문서를 발급하고 답변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인 때에는 감사반장이 질문서를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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