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의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시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용인시 · 공포일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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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의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시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민관협치 활성화는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2〉 1. 민관협치는 참여자들의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도록 한다. 2. 민관협치의 모든 과정은 민간과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의 상호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관협치”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기관, 단체 및 사업체 등과 시가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ㆍ평가하는 시정 운영 방식 및 체계 등을 말한다.〈개정 2020. 7. 2〉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시의 정책 결정ㆍ집행ㆍ평가 과정에 참여하고 의사를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민관협치의 과정 자체가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하고,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다함으로써 공익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민관협치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과 지역사회 구성원의 시정참여를 확대하고, 민관협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관협치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설치 및 운영) 시장은 민관협치 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용인시 민관협치위원회(이하 “협치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개정 2020. 7. 2〉 1.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협치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제목개정 2020. 7. 2〕
제8조(기능 등) ① 협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개정 2020. 7. 2〉 1. 민관협치 정책의 시행,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 2.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제18조에 따른 조사ㆍ연구 의뢰 및 세미나, 토론회 개최 등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협치위원회는 시정 활동에 대한 평가 또는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사항을 시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9조(구성) ① 협치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 7. 2〉 ② 협치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0. 7. 2〉 1. 시장 2. 제4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 ③ 부위원장은 제4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된다.〈개정 2020. 7. 2〉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0. 7. 2〉 1. 다음 각 목의 당연직 위원 가. 민관협치 총괄부서의 장 나. 그 밖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장, 관, 담당관 및 단장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람 2. 민관협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시민단체, 직능단체, 공공기관 및 대학 등에서 추천한 사람 나.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한 용인시의회 의원 다. 민관협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원하는 시민 라.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공동으로 협치위원회를 대표하고, 협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0. 7. 2〉 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치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0. 7. 2〉
제12조(회의의 소집) ① 협치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위원장이 공동으로 소집한다.〈개정 2020. 7. 2〉 ② 협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공동위원장 2인 중 한 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