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인시 · 공포일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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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 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의료인 등의 책무) 용인시 내의「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 단체는 시장이 수행하는 감염병 발생의 감시ㆍ예방ㆍ관리 및 역학 조사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시장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에 대하여 신속히 알 권리가 있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 구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감염병 제반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발령 시 감염병 업무의 비상대책 지원을 위하여 용인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될 경우 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를 대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책본부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감염병 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용인시 감염병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이를 용인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감염병 관련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3. 감염병 관련 재난 및 응급의료 대응 준비에 관한 사항 4.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감염병 표본감시 등) ① 시장은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장에게 감염병의 표본감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시민 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시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표본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표본감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역학조사 등) ① 시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면 법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시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거짓 진술, 거짓 자료 제출 및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 시기 및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12조부터 제16조의3까지를 따른다.
제11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병원 및 종합병원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 등을 진료하는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감염병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감염병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12조(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설치) ① 시장은 감염병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환자 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기간 동안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 2. 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ㆍ운영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