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분야에서 창의적인 노력으로 농어업의 기술화ㆍ고품질화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복지농어촌 건설에 기여한 농어업인이나 관련 산업 단체를 발굴하여 농어업인 대상을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령시 · 공포일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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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분야에서 창의적인 노력으로 농어업의 기술화ㆍ고품질화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복지농어촌 건설에 기여한 농어업인이나 관련 산업 단체를 발굴하여 농어업인 대상을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어업인”이라 함은 농업, 어업, 축산업, 임업 및 농ㆍ수ㆍ축ㆍ임산물 유통ㆍ가공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 또는 관련 산업 단체를 말한다.
제3조(상의 명칭) 이 상의 명칭은 “보령시 농어업인 대상”이라 칭한다.
제4조(시상부문과 인원) ①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쌀 생산 및 원예ㆍ특작 부문 2. 축산 부문 <개정 2020.6.30.> 3. 입업 부문 <신설 2020.6.30.> 4. 어업 부문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0.6.30.> 5. 수출ㆍ가공ㆍ벤처농어업 등 과학농어업 부문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0.6.30.> ② 시상은 제1항의 각 부문별 1명 또는 1단체로 한다. ③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상후보자 심사결과 대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5조(수상후보자의 자격) ① 수상후보자는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있고 농어업에 직접 종사하면서 그 업적이 탁월하여 농어업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농어업인으로 한다. <개장 2020.6.30.> ② 수상후보자는 동일부문의 업종에 5년 이상 종사한 농어업인을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20.6.30.> ③ 이 조례에 따라 수상한 농어업인은 제4조제1항의 동일한 부문에 대하여 다시 수상할 수 없다. <개정 2020.6.30.>
제6조(수상후보자의 추천) ①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읍ㆍ면ㆍ동장, 농어업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및 10명 이상의 농어업인이 하되 제4조제1항에 따른 각 시상부문별 단수로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②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통 2. 공적조서 1통 3. 이력서(단체는 소개서) 1통 4. 그 밖에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개정 2020.6.30.>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20.6.30.>
제7조(수상자의 결정) 수상자는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보령시 농어업인 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0.6.30.>
제8조(심사기준) 위원회는 수상후보자의 자격과 공적심사서류 및 관계공무원의 현지 조사결과를 근거로 심사한다. <개정 2020.6.30.>
제9조(현지조사)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게 공적내용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제10조(심사결과의 통지) 위원회는 부문별 후보자에 대한 심사결과 및 수상후보자 결정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제11조(시상) ① 수상자에 대한 시상은 만세보령활력화대회의 날에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상한다. <개정 2020.6.30.> ② 시상은 각 부문별로 예산의 범위에서 상패와 부상 또는 시상금을 줄 수 있다.
제12조(수상자의 특전) 수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 1. 각종 영농ㆍ어 자금 우선 지원 추천 2. 각종 교육 강사 위촉 3. 예산 범위에서 국내ㆍ외 연수[본조 개정 202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