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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어업지도선 운영 관리 규칙

고흥군 · 공포일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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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흥군 소속 어업지도선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급정비, 승무원의 복무 및 사무분장 사항을 정하여 지도선의 합리적인 운용과 안정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의 승무원이라 함은 지도선에 승무하는 일반직 공무원 및 임시선원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제3조 운용범위

제3조(운용범위) 이 규칙은 지도선의 관리운용과 승무원의 복무 및 사무분장에 관하여 따로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어업지도 업무의 구분

제4조(어업지도 업무의 구분) 어업지도는 그 업무 성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생산지도 2. 어업지도 3. 불법어업 지도단속 및 어선안전 조업 지도 <개정 2014.12.30.> 4.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행정업무 <개정 2014.12.30.>

제5조 선용품의 구분

제5조(선용품의 구분) 이 규정에서 선용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비품 : 일정한 장소에 고정되어 운항 및 안전에 필요 불가결한 물품 2. 비 품 : 각종 공구류 및 선내에 비치하여야 하는 비치물품 3. 소모품 : 일반적으로 필요한 선용품

제6조 선용품의 분류

제6조(선용품의 분류) 제5조에 규정된 선용품은 용도 및 관리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항해용구 : 항해기계류, 조타기, 나침판등 항해에 필요한 일반장구 2. 갑판용구 : 닻, 체인등 갑판운용에 필요한 장구 3. 안전용구 : 구명용구, 소화용구등 안전에 필요한 장구 <개정 2014.12.30.> 4. 주거용구 : 침구, 취사기구등 주거에 필요한 장구 5. 통신용구 : 통신기, 마이크 등 통신에 필요한 장구 6. 기관용구 : 주기, 전기용품등 기관운용에 필요한 장구

제7조 정기수리

제7조(정기수리) 지도선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지도선 안전운항을 위해 긴급 또는 정기적으로 수리가 필요할 시 마다 갑판, 기관 및 전기 등의 수리를 실시한다. <개정 2014.12.30.>

제8조 수리신청서 제출

제8조(수리신청서 제출) ① 선장은 수리사항에 대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여 수리예산의 범위에서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1개소 이상의 수리에 대한 견적서를 첨부하여 즉시 수리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 선장은 수리신청서 작성시 장비의 수리직전의 상태 수리요구사항을 정확하고 간결하게 기입한다. ③ 수리에 참고된 사항을 명기한다. ④ 자체능력으로 수리 불가한 사항만을 수리 신청한다.

제9조 공사감독

제9조(공사감독) 선박수리 집행에 있어서 선장과 기관장은 공사감독을 하며 군수는 공사감독 사항을 관계 공무원을 출장시켜 확인케 한다.

제10조 공사감독자의 임무

제10조(공사감독자의 임무) 수리공사 감독자는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공사과정을 감독하여야 하며 수리공사의 목적에 위배될시는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리진행시 인력운영

제11조(수리진행시 인력운영) ① 정기수리 기간중 선박인력은 교육훈련 휴가에 우선하여 선박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선장은 수리가 진행되는 공사에 대한 협조 및 감독의 책임이 있다.

제12조 간이수리

제12조(간이수리) 삭제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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