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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해남군 · 공포일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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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남군하수도사용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옥외시설"이라 함은 옥내시설 연결점에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하는 시설까지를 말한다. 2.“옥내시설"이라 함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 (건축법상 건축면적에 관련되는 대지 경계부분까지)배수장치와 수용가가 자기시설 내에 설치한 배수시설을 말한다. 3.“연결공사"라 함은 옥외시설과 공공하수도를 연결하는 공사를 말한다. 4.“배수설비공사"라 함은 배수시설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5.“대행업자"라 함은 군수로부터 배수설비공사 시공업자로 지정을 받은 사람이나 법인을 말한다.

제3조 공사의 구분

제3조(공사의 구분) 배수설비공사는 다음 각 호의 4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신규로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배수설비의 구경 변경, 증설, 위치 변경, 노후관 교체 등 배수시설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배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복구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배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배수시설을 제거하는 공사

제4조 배수설비 설치 신청

제4조(배수설비 설치 신청) <삭제 2017. 11. 17.>

제5조 공사신청의 취하

제5조(공사신청의 취하) <삭제 2017. 11. 17.>

제6조 공사비의 산출

제6조(공사비의 산출) <삭제 2017. 11. 17.>

제7조 공사비 납부 및 반환

제7조(공사비 납부 및 반환) <삭제 2017. 11. 17.>

제8조 공사의 시공

제8조(공사의 시공) <삭제 2017. 11. 17.>

제9조 대행업자의 지정

제9조(대행업자의 지정) <삭제 2017. 11. 17.>

제10조 공사 시공에 따른 책임

제10조(공사 시공에 따른 책임) <삭제 2017. 11. 17.>

제11조 시공정지 및 공사의 계속

제11조(시공정지 및 공사의 계속) <삭제 2017. 11. 17.>

제12조 사용개시 등의 신고

제12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상수도 급수 외의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 11. 17.>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제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7. 11. 17.> 1. 물을 주원료로 하는 제품생산자 2. 제빙생산자 3. 시멘트를 사용하는 제품생산자 4. 기타 물사용량과 오수배출량의 차이가 30퍼센트 이상인 사용자 ③하수도 사용료 산정 기준의 적용 구분의 변경 신고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 11. 17.> ④<삭제 2017. 11. 17.> ⑤<삭제 2017.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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