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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해남군 · 공포일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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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해남군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대행

제2조(업무대행)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남군 보건소의 업무 중 「지역보건법」제11조제1항제5호바목의 업무(이하 “지역보건의료사업”이라 한다)를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의료인에게 대행(이하“업무대행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업무대행 계약

제3조(업무대행 계약)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업무대행자가 선정된 때에는 업무대행자와 해남군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업무대행의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모집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당초 체결된 계약기간을 2회로 연장 할 수 있다.

제4조 계약의 해지

제4조(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대행의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대행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관계 법령ㆍ조례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업무대행에 관한 군수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예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이행을 계속 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업무대행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 희망일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계약의 해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업무대행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 업무대행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업무대행자가 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를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업무대행자로 선정할 수 없다.

제5조 업무대행 경비

제5조(업무대행 경비)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업무대행자에게 의료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비는 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산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 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6조(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군수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업무대행자를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업무대행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 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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