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여 아동의 권리 보장 및 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천시 · 공포일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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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여 아동의 권리 보장 및 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를 지역사회 정책에 잘 실현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아동친화도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조성되어야 한다. 1. 모든 아동의 동등한 권리 보장 2. 아동 관련 정책에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 3.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보장 4.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아동을 보호 5. 교육·여가·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동을 지원 6. 장애아동의 특별한 보호와 교육
제5조(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 시책 3.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아동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 조성) 시장은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공공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할 때에는 아동의 성별, 장애 여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보행의 안전성 및 편의성 2. 문화, 여가, 놀이 등 아동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의 확대 3. 자연 친화적인 환경 조성 4. 안전하고 편안한 이용 공간 확대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 및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제7조(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시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유해환경 개선 및 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2. 어린이 보호구역(「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아동보호구역을 말한다) 확대 및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아동의 건강증진) 시장은 모든 아동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아동의 참여 보장) 시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아동 권리 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 시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를 홍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아동 관련 시설의 장 및 종사자, 아동의 보호자, 공무원, 그 외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교육과 연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아동친화도 조사 실시) 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아동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친화도 조사 분석 결과를 전략과제 추진 및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