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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여주시 · 공포일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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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성노예) 피해자에 대한 기념사업 등을 수행함으로써 시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 의식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군위안부(성노예) 피해자”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 2. “평화의 소녀상”이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하여 여주시 관내 에 설치된 조형물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본군위안부(성노예)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명예회복과 시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 및 평화와 인권 의식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념사업 등

제4조(기념사업 등) 시장은 피해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2.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 동상 등 기념물 설치·관리사업 3.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사업 4. 피해자에 관한 교육·홍보 및 문화예술 활동 5.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내외 교류 및 공동조사 등 국내외활동 6. 피해자 기림의 날(8월 14일)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 활동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보조금의 지급

제5조(보조금의 지급) ① 시장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 공유재산의 무상 대여

제6조(공유재산의 무상 대여)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제4조 제1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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