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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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밀검사) 경상북도(「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에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조(권한의 위임) 경상북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2.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면제 3. 법 제63조제6항에 따른 자동차 등록증 검사주기 등의 기재 4. 법 제94조제4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