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영종구 · 공포일 2020-07-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 등에서 정한 것과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방과 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조례에서 “아동”이라 한다)을 건전하게 보호하고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② 구청장은 아동들이 센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이를 해당 센터에서 이행할 수 있도록 권장 및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제4조 설치ㆍ신고

제4조(설치ㆍ신고) ①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ㆍ단체, 개인 등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소재지에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5조 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 등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2. 학대ㆍ방임ㆍ장애 등으로 인해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아동 3. 한부모ㆍ조손ㆍ다문화 가정의 아동 4. 그 밖에 센터의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

제6조 사업

제6조(사업) 센터에서 아동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임아동 보호, 건강생활 지도 및 급식제공 2. 아동 및 가족의 복지증진 3. 학습능력 제고 및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 4.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5.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6. 통합적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구축 7.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지원범위

제7조(지원범위) ① 구청장은 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이용아동 급식비 및 교재ㆍ교구비 2. 운영비, 사업비 및 기능보강비 3. 종사자 인건비, 교육비 및 처우개선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②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 센터에만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설치 등

제8조(설치 등) 구청장은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 조례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9조 기능

제9조(기능) 위원회는 센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및 평가 2.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기준 3. 센터 활성화 및 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설치

제10조(설치)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을 업무로 수행하는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아동센터(이하 “구립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 위탁운영

제11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구립 센터를 설치한 경우에는 직접 운영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에게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공모하여 선정하고, 선정한 수탁자와 위ㆍ수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③ 구청장이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위탁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 인력 및 재정능력 2 공신력 및 사업 수행능력 3.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실적 4. <삭제 2018. 3. 16.> ④ 구립 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8. 3. 16.>

제12조 구립 센터의 지원

제12조(구립 센터의 지원) 구청장은 구립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