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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영종구 · 공포일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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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 등”이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인천광역시 중구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제11조 적용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인천광역시 중구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자의 책무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 등

제5조(시행계획 등) ①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과 인천광역시 시행계획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과 관련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등의 진출 유망직종 선정 및 진출 지원 사업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3.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지원 사업 4. 법 제12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직업의식 함양 및 인식개선사업 5.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지원 및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07.03.>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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